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서 근무하면서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회사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중고자동차를 취득하고 그 대가를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현금영수증으로 결제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
정산시 자동차 구입가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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