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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여새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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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의 입사일 기준 ,회계년도 기준의 연차수당 계산 검토해주세요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는 연차를 회계년도 기준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회계년도: 당월 4월1일~차년 3월 31일

입사일:2023.11/13 ①퇴사일:2025.8/1(마지막 근무일:7/31)

실연차사용 총 26개

2023.11/13~12/31 1개

2024.1/1~11/12 18개, 2024.11/13~12/31 0개

2025.1/1~7/31 7개

라고 할때 ②)잔여연차가 입사일 기준 0개, 회계년도 기준 6개라고 계산되는데 잔여연차 계산 맞게 한 것인가요?

③)②이 맞는다고 한다면 왜 차이가 발생되는 건가요?

질문① 퇴사일은 왜 마지막 다음날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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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연차휴가를 아래와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입사일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11월 13일 15일

    합계 26일

    잔여일수 0

    <회계연도 기준>

    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2024년 4월 1일 6일(소숫점 이하 반올림)

    2025년 4월 1일 15일

    합계 32일

    잔여일수 6

    고용노동부는 퇴사일을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해석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