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고의로 받지 않을때는 어떻게 할수있나요?
계약 위반으로 임차인을 내보내려고 해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내부에 있으면서 고의로 받지 않는데 어떤 방법이 있나요?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도 유효한가요? 공시송달이라는게 있다는데 어떻게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문자나 카톡으로도 가능하나 중요한 건 임차인에게 해당 내용이 도달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상대가 보고 답변을 하면 도달했다는 증명이 가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차례 보냈는데도 안 받는 경우 상대방 주소지 관할 법원에 의사표시공시송달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내용증명을 보내셔야 하는 것은 아니며, 문자나 카톡으로 보내시더라도 충분히 동일한 효력이 인정됩니다. 간편하게 문자나 카톡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번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더이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시송달 사유(수령인의 고의적인 미수령)를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도 유효할 수 있으나, 법률분쟁시에 상대방이 받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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