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3번 계속해서 내용증명을 발송했는데 상대방이 수취하지 않아 더이상 상대방에게 의사표시가 도달될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공시송달 사유(수령인의 고의적인 미수령)를 기재한 공시송달신청서를 관할 법원에 제출하여 공시송달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공시송달에 의한 의사표시는 게시한 날부터 2주가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됩니다.
문자나 카톡도 유효할 수 있으나, 법률분쟁시에 상대방이 받거나 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