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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출난허스키130
특출난허스키13023.12.31

명도소송 전에 내용증명 보냈는데 받지않습니다 방법이 있나요?

명도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받지 않습니다 유선상으로 통화는되는데 통화상으로는 언제까지 집을 비우겠다고 몇차례 통화를 했는데 이런 녹취록도 유효한가요?

카톡이나 문자 내용으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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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무엇을 증명하는 것인지에 따라 다를 수 있어 보입니다

    녹취도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카톡도 상대방이 확인했는지 알 수 있으므로 증거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녹취록도 유효할 수 있습니다. 카톡이나 문자 내용으로도 할 수 있으나, 하는 것을 권하지 않는 것이 상대방이 소송절차에서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만이 적법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한 통지를 한 점을 증명하는 것은 녹취록이나 메신저 내용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교신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