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과세 기간은 법인이 임의로 정해도 되나요?
법인의 각 사업년도의 과세 기간을 설정함에 있어 1년을 초과해도 되는지 또는 1년 이하로 정해도 되는지 세법규정을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은 우리나라의 현행 법인세법상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법인이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인이 과세기간을 1년을 초과하는 것으로 정관 등에서 결정한 경우라 하더라도
법인세법상으로는 1년을 기준으로 과세기간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달리
1년 이내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는 경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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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법인세법 제6조(사업연도) ① 사업연도는 법령이나 법인의 정관(定款) 등에서 정하는 1회계기간으로 한다. 다만, 그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법령이나 정관 등에 사업연도에 관한 규정이 없는 내국법인은 따로 사업연도를 정하여 제109조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 또는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함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제12조에 따른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사업연도를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어 1년을 초과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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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과세기간은 정관으로 정할수 있는 것이며,
과세기간은 1년을 초과할수는 없는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본 1년이며 특이한 상황 외에는 설정이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통상 1월 1일부터 12월 31일로 되는데 이것도 바꾸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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