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술에는 세금이 많이 붙기 때문에 제조에서부터 유통, 판매, 소비의 전 과정을 국세청이 관리하고 있는데요.
제조사에서 출고되는 가격은 동일하지만 유통과정에서 마진율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악용한 탈세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주세는 유통되기 전, 즉 술이 출고될 때 붙어서 나오기 때문에 탈세의 여지가 없지만, 이후에 술의 복잡한 유통구조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 탈세는 가능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업소용과 가정용이 구분이 명확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가정용이나 대형매장용 주류를 유흥음식점에 납품해서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과정에서 허위 세금계산서나 가공의 장부를 만들어 탈세가 발생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