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당근에서 핸드폰 맞교환 후 분실폰으로 신고함
상대측아이가 미성년자여서 부모의 동의없이 바꿨다며 계속 으름장을 놓고 있는 상황인데
상관이 없을까요?
그럼 저희도 경찰에 신고를 해야하는걸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없이 법률행위를 했다면 취소가 가능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신고를 할만한 죄목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경찰에 신고를 하실 수 있는 상황은 아니며, 민사적인 분쟁상황인 것으로 보입니다. 미성년자의 거래라면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는 것은 맞으며, 법적 분쟁상황으로 진행되어봤자 별다른 실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상호 합의하에 원만히 해결을 하시는 것이 최선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자녀가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위와 같은 처분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는 보호자 동의가 없어도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그와 별개로 해당 사안이 신고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의문이며 상대방이 분실폰으로 신고했다고 본인도 하셔야 할 건 아니라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