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휴일·휴가 이미지
휴일·휴가고용·노동
호탕한표범267
호탕한표범26723.05.26

스케줄 근무에 따른 주휴수당 발생조건 문의?

회사 특성상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월요일 (5/8) 화요일(5/9)은 주말근무(5/6,7)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로 쉬었으며

수목금(5/10,11,12)연차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5/13,14)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해당 주말근무는 5/15,16 대체휴무)

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였으니

    주휴수당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공휴일, 대체휴무, 연차 등으로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루라도 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이나 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