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월요일 (5/8) 화요일(5/9)은 주말근무(5/6,7)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로 쉬었으며 수목금(5/10,11,12)연차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5/13,14)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해당 주말근무는 5/15,16 대체휴무)이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그 주의 소정근로일 중 하루는 출근하였으니
주휴수당 발생된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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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어지고, 개근이란 결근이 없는 것입니다. 공휴일, 대체휴무, 연차 등으로 쉰 것은 결근이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 및 연차휴가 등을 사용하여 해당 주에 실제 근로한 날이 하루라도 없다면 개근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반면에 하루라도 개근한 날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휴무일이나 휴가로 1주 소정근로일 전부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