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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탕한표범267
호탕한표범26723.05.27

주휴수당 발생여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 특성상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월요일 (5/8) 화요일(5/9)은 주말근무(5/6,7)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로 쉬었으며


수목금(5/10,11,12)연차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5/13,14)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해당 주말근무는 5/15,16 대체휴무)


이 경우 인사팀장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주에 15시간이상 제 노동력을 투입시켰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 주말(5월13,14일)은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주말근무는 소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인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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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1. 주말을 포함하여 한주 5일을 근무하였다면 주말도 소정근로일에 해당이 됩니다.

    2. 일단 한주 전체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였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지만 한주 일부에 대해 연차사용을 하면 해당 주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결근이 없는 경우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결국 주5일중 3일은 연차휴가를 사용하였고 원래의 소정근로일 2일은 출근을 한 것이므로 정상적으로 주휴수당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회사에서 주휴수당을 지급하는게 맞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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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만일 소정근로일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토요일 또는 일요일 근무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해당한다면 토요일 또는 일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출근하지 않고 모두 휴가를 통해 쉬었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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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사팀장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5월 13일(토), 14일(일)이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소정근로일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속한 날입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 주말근무가 소정근로일로 명시되어 있다면 주말만 근무하여도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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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주 전체를 쉰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사례의 경우에는 일부 근로하였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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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무나 휴가로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무하지 않은 경우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근무하지 않았고, 주말 근무는 다음주 소정근로일의 근무를 대체한 것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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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발생할 것으로 보이나, 발생하지 않는다는 인사팀장의 근거가 궁금하네요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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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주일 내내 근무하지 않았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지만 주말에 근무했으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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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말이 소정근로일이 될 수 있으며, 휴일 및 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하루라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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