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특성상 주말근무를 포함하여 주 5일 근무를 하고있는데요
월요일 (5/8) 화요일(5/9)은 주말근무(5/6,7)로 인해 발생한 대체휴무로 쉬었으며
수목금(5/10,11,12)연차사용 하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5/13,14)은 정상 출근하였습니다.
(해당 주말근무는 5/15,16 대체휴무)
이 경우 인사팀장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한주에 15시간이상 제 노동력을 투입시켰음에도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는건 주말(5월13,14일)은 법적으로 쉬어야 하는 날이기 때문인가요?
그것도 아니면 주말근무는 소정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인가요?
이유가 궁금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