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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호랑이293
정중한호랑이29322.01.04

회사를 믿고 열심히 일한 내가 바보 같으네요?

같이 일하는근로자에게 뜻밖의 얘기를 들었습니다.저희 회사 급여일은 매윌10일 이였으나 회사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분담 차원에서 급여일을 매월25일로 변경해 지급을 받았는데 오늘안 사실은 사무직및관리자들은 급여일이 종전 그대로 매월10일에 급여가 지급되었다고 하더군요.같은 직장동료라고 생각하며 일하였는데 참 어이가없기도하고 회사를 믿고 관리자들을 믿고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배신감에 어떻게 해야될지 모르겠습니다 이럴때 제가 할수있는 방법이 무엇이 무엇이 있을까요?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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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일을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 근로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적법하게 임금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하기만 하면 법 위반이 아니므로, 단순히 임금지급일을 변경했다는 이유만으로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부분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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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정기지급일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만약 사례의 경우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은 아닙니다.

    전체 근로자의 임금정기지급일을 동일한 날로 하지 않았다고 해도 불법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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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급여 지급일은 개별 근로계약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당사자의 동의에 의하여 급여지급일을 변경하였다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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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급여 기준일 변경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됩니다. 근로계약서 상 동의를 하셨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될 것으로 판단되며, 아직 근로계약서를 재작성하지 않으셨다면 취업규칙이 적법하게 변경되었는지 확인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한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답변(2014.09.18) 내용은 “취업규칙이란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근로조건이 담겨있으며 그 작성 또는 변경 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이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귀사업장에서 근로자의 급여일을 당월 26일에서 말일로 변경하는 것은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 있으며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근로자의 동의는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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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의 지급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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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미 동의를 한 경우라면 회사에서 수용할지는 알수없지만 타 직원과 동일하게 임금을

    지급하도록 요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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