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일방적 급여일 변경에 대한 제가할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요?
저희회사 급여일은 매윌10일 이였으나 어느날 부터 회사에서 개인카톡으로 급여일을 매윌25일지급을 하겠다고 하고 매월25일에 급여를 지급하고 있는데요.이후에 근로계약서도 급여일을 매윌10일에서 매월25일 변경하였습니다. 너무나도 일방적인지라 급여일 변경에 대해 항의를 하였으나 돌아오는 대답은 없습니다.이럴때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되나요. 항의를 계속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급여지급방법 및 지급일은 근로계약서 필수기재사항에 해당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일방적인 급여지급일 변경에 대하여는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여일은 매월 1회이상 지급이 된다면
그 날짜를 정하는 것은 노사간 자유롭게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주의 권한이 더 큽니다.
이에 대해서는 크게 대책은 없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의 변경도 근로조건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의 일방적인 변경에 대해 근로자가 할 수 있는 것은 계약해지(퇴사)외에는 딱히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 정기지급일을 뒤로 변경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므로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유효합니다.
사례의 경우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경준노무사입니다.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으로 보아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 사항인데 이미
근로계약서에 동의를 하신 사항이라면 별도로 문제재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없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정기지급의 원칙에 따라 정해진 임금 지급일에 매월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일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질문자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회사 일방적으로 임금지급일을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상기 규정에 의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계약 상 급여지급일 변경 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이 일방적으로 급여지급일을 변경하여 급여지급이 지연된 경우 임금의 체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며, 취업규칙에 반드시 임금지급기일을 반드시 명시해야 합니다(근기법 제93조제2호). 매월 1회 이상 일정 기일을 정하여 임금을 지급하면 되므로 지급 기일을 변경하는 것 자체를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이므로,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 취업규칙을 개정한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슬기노무사입니다.
현재 근로계약서를 급여일 25일로 새롭게 작성하여 날인 및 교부를 하신 상황이라면, 선생님이 해당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한 변경 및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일을 변경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기에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인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취업규칙 상에 급여일이 명시가 되어 있고, 해당 부분을 변경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절차를 거쳐야하는 부분인 점 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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