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메스조각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마친 경우 그 해당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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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메스가 부러져서 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봉합을 한 경우 이는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따라서 메스조각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마친 경위를 살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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