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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우우
누우우23.02.04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찾지 못하고 메스조각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마친 경우 그 해당 의사에게 과실이 인정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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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메스가 부러져서 이를 찾기 위해 노력했으나 찾지 못하여 그대로 봉합을 한 경우 이는 수술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발생한 사고로 판단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면 과실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경위에 따라서 판단은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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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추 척추후궁절제 수술도중에 수술용 메스가 부러지자 담당의사가 부러진 메스조각을 찾아 제거하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찾지 못하고 무리하게 제거할 경우의 위험성을 고려하여 부러진 메스조각을 그대로 둔 채 수술부위를 봉합한 경우, 담당의사의 과실을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1999. 12. 10. 선고 99도3711 판결).

    따라서 메스조각을 그대로 두고 수술을 마친 경위를 살펴야 하며, 일률적으로 의사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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