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제19조에 따르면, 정년은 만6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무원 또한 현 시점에서는 동일하게 만60세 입니다.
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정년을 60세로 정한 것으로 본다.
2019년에 정년을 65세로 인정한 대법원 판례가 나온 바 있습니다만,
그것이 모든 기업에서 정년을 65세 이상으로 '해야만'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