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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박새76
선한박새7624.01.08

형집에서 함께 거주시 연말정산 공제 받을수 있나요?

직장 다니는 형집에 함께 거주시 제가 연말정산 공제가 가능한가요? 저도 직장이 있구요. 아파트라 1가구 2세대가 안된다고 하니 동거인으로 기재되면 연말정산 공제도 궁금합니다.

글구, 동거인 기재시 형과 제가 서로 불이익이 되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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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과 동생이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각각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형제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음으로 각각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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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형제가 동거하는 경우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형제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대상이 되려면 나이요건(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과 소득요건(소득금액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해당 형제가 따로 직장이 있다면 일반적으로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초과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 경우 소득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인적공제 뿐 아니라 소득요건이 필요한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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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매우 다양합니다. 형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면 주택관련 공제는 불가능하고, 나머지 공제는 모두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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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중 어떤 항목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각자 소득이 있는 사람은 각자 연말정산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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