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는 회사에서 당해 과세기간에 회사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매년 02월분 급여를 회사에서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형과 동생이 세대를 함께 하더라도 각각 근로자인 경우 각각의
회사에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즉, 형제가 각각 근로소득이 있음으로 각각 소득공제, 세액고제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각각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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