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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탄풍경
자동차탄풍경24.01.18

연말정산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 공제요건은?

연말정산에서 주민등록상 같이 거주하지 않는 직계비속(부모님)에 대해 인적공제(기본공제)가 가능한가요?

어디 자료를 보면 "주거 형편상 별거 허용"으로 되어있는데 지역이 아예 달라도 기본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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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양가족이 되려면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직계존속(부모)은 60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요건은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직계존속이라면,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아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하며 타지역도 무방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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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거주지가 달라도 연령 및 소득요건만 충족한다면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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