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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5

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사유(직원간 폭언 등)만 있을뿐 징계위원회등 세부절차가 없을경우 직원간 폭언을 사유로(동일건으로 징계전력없음) 별다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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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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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의 절차가 없더라도 직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등 절차까지는 필요없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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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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