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해고·징계 이미지
해고·징계고용·노동
새침한타조242
새침한타조24223.09.05

징계해고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에 관한 사유(직원간 폭언 등)만 있을뿐 징계위원회등 세부절차가 없을경우 직원간 폭언을 사유로(동일건으로 징계전력없음) 별다른 절차나 소명기회없이 징계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로 판명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징계절차를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반드시 징계절차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징계절차가 없었다면 징계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울 수 있고, 이에 따라 부당해고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상 징계해고의 절차가 없더라도 직원에게 소명기회는 부여해야 할 것입니다. 징계위원회 등 절차까지는 필요없고 소명기회를 부여했는지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판단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에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개최 등 징계절차 없이 징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