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퇴직연급이 DB로 되어있어서 퇴사후에 같은회사로 재입사를 하게될꺼같은데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수령후에 입사를 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입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 이후 바로 재입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의 유효한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
3. 만약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전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이전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계속근로의 인정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여부 등과 상관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퇴사,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후 연차휴가, 퇴직연금 적용에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근로기준법 등에는 재입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재입사 절차에 의해 입사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 새로운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로운 입사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4대보험 등에서의 취득/상실 신고 없이 재입사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에서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에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퇴직연금 수령전에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되고, 새로이 재직기간이 기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재입사 하는 경우에 따로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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