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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물개299
거대한물개29922.10.16

퇴직후 재입사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퇴직연급이 DB로 되어있어서 퇴사후에 같은회사로 재입사를 하게될꺼같은데 회사에서 가능하다고 하면 퇴사후 바로 다음날 입사가 가능한가요?

아니면 퇴직연금 수령후에 입사를 해야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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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재입사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퇴직 이후 바로 재입사를 하신다면 계속근로기간의 유효한 단절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아야겠습니다.

    3. 만약 계속근로기간의 단절이 없다면 퇴직금은 아직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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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시 퇴사 후 재입사에 대하여는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간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하고 퇴직연금 수령 전에 재입사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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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퇴직연금 수령 이전에 재입사하더라도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다만 계속근로의 인정에 대하여 당사자간 분쟁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명확히 합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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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 수령 여부 등과 상관없이

    당사자간 계약에 따라 입사하시면 될 것입니다.

    단, 퇴직연금(퇴직금) 수령을 위해서 형식적으로 퇴사, 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는 계속근로로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추후 연차휴가, 퇴직연금 적용에 있어서 회사와 근로자간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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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기준법 등에는 재입사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으로 퇴사하여 퇴직연금 등을 수령한 경우 재입사 절차에 의해 입사하더라도 이를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아 연차, 새로운 퇴직금 등의 기산점을 새로운 입사일자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연차휴가와 퇴직금 등에서 초기화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셔야 할 것입니다.

    퇴직연금 정산 등 근로관계 단절의 사유가 없다면 퇴직 후 재입사하더라도, 근로관계는 계속된 것으로 보아 계속해서 근로관계가 이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때에도 4대보험 등에서의 취득/상실 신고 없이 재입사가 이루어져야 4대보험에서 별도의 이슈가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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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에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규정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자의로 퇴사를 한 경우이고 이후 회사와 이야기가 되었다면

    퇴직연금 수령전에도 재입사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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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와 재입사에 대하여는 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있다면, 퇴사 후 곧바로 재입사할 수 있으며 이때, 종전의 재직기간은 모두 소멸되고, 새로이 재직기간이 기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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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퇴직후 재입사 하는 경우에 따로 기간에 대하여 법으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간의 단절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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