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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비쿠냐236
씩씩한비쿠냐23623.06.20

종합소득세 신고시 신용카드내역 관련 문의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를 해야하는 상환입니다

제가 근로소득이 10월까지만 있고 11월과 12월은 소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신용카드 내역이나, 의료비, 교육비 내역 공제는 10월까지의

내역만 제출이 가능한건가요?

제가 12월까지의 내역을 제출해도 10월까지의 공제 밖에 되지 않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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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2022년 귀속 과세기간중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사항에 대한 공제를 받지 못한 경우 2023년 05월 31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해당 소득공제, 세액공제

    해당 항목에 대한 공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만약, 신고기한내에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하여 소득세 세액환급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근로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인정되는 항목은 주택자금

    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보장성보험료 세액공제, 의료비 세액공제,

    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기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따라서 상기의 항목에 대해서는 근로기간 이외의 기간에 대해서 제출해도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반영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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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및 신용카드 사용액, 월세액공제는 근무기간에 지출한 분에 대하여 공제 가능하십니다.

    따라서 근무기간 외에 지출하신 내역은 공제가 불가하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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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원칙적으로 근로자였던 1월~10월까지의 지출과 의료비, 교육비 공제만 가능합니다.

    2. 다만, 12월까지 지출분 등을 제출하셔도 전산상에서는 신고가 되기는 합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확률은 매우 적어보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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