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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대벌래125
행운의대벌래12521.09.25

상가 임대 관련해서 문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현재 상가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되질않고, 이대로 있으면 망할것 같아..폐업을 할까합니다.

4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고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 올9월초에 가게를 빼야될거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임대인도 변경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임차인도가게나가겠다고통보하고,

3개월은임대인한테시간을줘야한다고합니다..

9월초에저한테나가겠다고하셨으니

12월초까지는 기다려주시고..

주인이바뀌는게싫으시면12월초까지

잔금연장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까진는사모님이빼시든 임대료를부담하시든해야겠습니다.

그리고6월부터12월초까지임대료밀리거에대해 나중에정산할때이자적용해서계산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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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묵시적갱신된 것이라면 임차인이 임대차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임대인이 틀린 주장을 하는 것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좋은 답변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임대차기간 내에는 임의해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임대인과 협의하여 해지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