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현재 상가 임대해 장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 코로나로 인해 장사도 되질않고, 이대로 있으면 망할것 같아..폐업을 할까합니다.
4년째 장사를 하고 있었고 내년 5월이 만기입니다
그래서 임대인분께 올9월초에 가게를 빼야될거 같습니다.라고 말씀드렸고, 현재 임대인도 변경이 되나 봅니다.
그런데 임대인에게 돌아온 답변은
"임차인도가게나가겠다고통보하고,
3개월은임대인한테시간을줘야한다고합니다..
9월초에저한테나가겠다고하셨으니
12월초까지는 기다려주시고..
주인이바뀌는게싫으시면12월초까지
잔금연장하도록하겠습니다..그때까진는사모님이빼시든 임대료를부담하시든해야겠습니다.
그리고6월부터12월초까지임대료밀리거에대해 나중에정산할때이자적용해서계산하겠습니다.
제가 법을 잘 몰라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해답이 있을까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