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 ~ 13시)
-사업주는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근무일/휴일]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임금구성]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월급여랑 동일
Q1. 이 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Q2. 월~토요일까지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48시간인데, 연장수당은 주 48시간 이상 근무분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