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주 6일 근무자 근로계약서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회사 내 신규 인원을 채용할 예정입니다.
근무자는 월~토요일까지 근무예정이며, 근무시간은 1일 8시간 이내로 근무 예정입니다.
근로계약서 내 내용이 법적으로 문제있는지 궁금합니다.
[소정근로시간]
-8시~17시까지 (휴게시간 12시 ~ 13시)
-사업주는는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함의하여 1주 12시간을 한도로 근로시간을 연장할수있다.
[근무일/휴일]
-근로일: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한다.
-휴일: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임금구성]
-기본급(주휴수당포함) → 월급여랑 동일
Q1. 이 외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기간, 근무장소, 업무의 내용, 연차유급휴가, 사회보험 적용여부, 근로계약서 교부 등 적혀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게 있을까요?
Q2. 월~토요일까지 최대 근무시간이 현재 48시간인데, 연장수당은 주 48시간 이상 근무분부터 지급하면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흥규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에서 기재하고 있는 항목을 볼 때, 문제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1주를 기준으로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참고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내용으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연장근로수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부터 모두 적용됩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에 대하여는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신다면 1주 소정근로시간 최대한도는 40시간입니다.
40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는 소정근로시간/토요일 8시간은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의 공휴일, 대체공휴일 등도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휴일]에 이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부여한다고 명시하셔도 무방합니다.
또한, 1주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1주 8시간의 연장근로시간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은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월 유급시간은 243.7시간이고 / 5인 이상이라면 가산수당을 반영하여 월 261.2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