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한주에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일동안 연차를 다사용해도 주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1 ~ 4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5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하느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자가 5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일 연차사용에 1일 근로면 주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