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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불지마라
까불지마라22.08.26

연차사용시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주40시간 근무제 입니다.

한주에 연차를 몇개까지 사용을 해야만 주휴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5일동안 연차를 다사용해도 주유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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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1주일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근무 자체가 없는 것이므로 주휴수당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에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질의의 경우 소정근로일 모두에 대하여 연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한주에 1 ~ 4개의 연차를

    사용하는 경우라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만 5일 전부에 대해 연차를 사용하여 하루도 근로하느날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특정 주에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실제 출근한 날이 없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나, 단 하루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이 있을 경우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일 중 하루라도 회사에 출근하여 근로를 제공한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할 것이나, 그 주 소정근로일 전부 연차휴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아니 하였다면 그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5일 근무자가 5일간 연차를 사용하면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4일 연차사용에 1일 근로면 주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에 1일이라도 근무한 날이 있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5일 내내 연차휴가를 사용한 주에는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5일 전체를 연차휴가 사용한 경우가 아니면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