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경우 금전증여 후 자녀명의의 계좌에서 주식을 매수하거나, 주식 자체를 증여한 경우라면 증여 시의 금전이나 주식시가상당액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빈번한 주식 매수도로 해당 수익부분에도 부모가 기여한 것으로 보여지면 수익에 대해서도 재산가치 증가에 대한 증여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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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