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조사결정후 상여처분일때 받는거로알고있는데 상여처분이나고 법인과 개인이 어떻게 일을 처리하고 그오는기한과요건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본점 관할 세무서 또는 지방국세청에서 법인세 세무조사를 받고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 세무조정 및 법인세 결정시 과세관청에서 대표이사 등의 임직원 등
에게 인정상여로 처분한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해당 조사관서에서 그 결정 또는 경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등기우편으로 발송을 하게 되며, 해당'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한 날에 인정상여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대한 수정신고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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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예를 들어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7월에 수령했다면, 법인은 7월에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보아 8.10까지 원천징수신고를 하며 개인은 9월 말일(다다음달 말일)까지 자진해서 추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법인조사 후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고지되실 것입니다.
세무조사가 종료된 경우 조사결과통지서를 수령하게 될 것입니다.
조사결과통지서에서는 예상납부금액과 예상소득금액변동통지내역이 기재되어있으며 별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는 경우
납부서와 소득금액변동통지서가 발송될 것입니다.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수령하신 경우 법인은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하며
개인은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소득세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