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업무용승용차 상여처분 시 후속조치
법인 세무조정을 통해서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으로상여처분 시 근로소득 연말정산등 어떠한 후속조치를 취해야하는것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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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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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업무용승용차 손금불산입으로상여처분 시 4월10일까지 연말정산을 재계산하여 지급명세서를 제출하고 원천세 신고도 해야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상여로 처분된 금액만큼 인정상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연말정산 재정산에 그 부분을 반영하여 급여신고와 지급명세서 제출, 원천세 신고 등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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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3월 법인세 신고시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한 경우에는 3월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4.10까지 해당 인정상여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