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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풍금조79
엉뚱한풍금조7924.04.02

현직 경찰관입니다. 임의동행 및 강제압수에 관해 질문있습니다.

상황은 이렀습니다.


성특법 카메라등 이용 불법촬영으로 현장에 경찰관이 출동하였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신을 불법촬영 했다고 진술하였고 가해자는 이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이 현장에 있는 cctv를 이용하여 범행장면을 보았으나 화질로 인하여 가해자가 불법촬영을 하는 모습이 명확히 보이지 않는 상황입니다. 경찰관의 추궁 끝에 가해자가 자백을 하였으나 범행 시로부터 장시간이 지나 현행범 체포가 불가능 하다고 판단하여 임의동행을 요구했고 가해자는 이에 응했으나 핸드폰 제출은 거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핸드폰 강제압수에 관하여 제 동기와 견해가 갈립니다.


1. 임의동행이라고 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16조 3항에 의거하여 강제압수할 수 있다.라는 게 제 동기 의견이고


2. 형소법 제216조 3항은 영장을 받을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압수할 수 있는 것이다. 임의동행을 요구한 것은 긴급성이 없기 때문에 요구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조항으론 강제압수가 불가능하고 긴급체포를 하여 강제압수를 해야한다. 이게 제 주장입니다.


어떤 의견이 맞는 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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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단 피의자가 자백을 한 상황으로 다만 임의제출만 거부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체포구속이 필요한 경우로 보기 어렵고, 또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에 따라서는 압수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