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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정가득히
열정가득히23.05.12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동시에 받으라고 합니다.

경찰관이 현재 물증은 없고 심증을 가지고 진술한것으로 피의자 조사를 받으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현재 담당수사관이 사건현장 cctv를 아직 보지 않은 상태라고 하였는데 폭행을 당하던 당시에 폭행과 모욕을 한 사실도 있다며 피해자신분과 피의자 신분으로 둘다 조사를 받으라고합니다.

1. 문의내용에 대해 적법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 두개를 동시에 받는거라는데 피해자조사와 피의자조사를 따로 받는것인가요?

3. 피해자조사날짜와 피의자조사날짜를 서로 다른날짜로 조사받겠다고 하면 가능한가요?

+수사관이 피해자조사받을 때 폭행이지 상해까진아닐거같은데? 라고 합니다.

저는 폭행당한날이 좀 지났는데 맞았던곳이 아프고 허리가 욱신하고 뇌명증과 같은 증상이 있습니다.

수사관이 어떻게 폭행을 당한지도 모르면서 상해까진 아닐거 같은데 라고 전화로 물어본것도 기분이 꽤 나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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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기재된 내용상 질문자님의 피의, 피해사실에 관한 조사를 병행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2. 같은 날 받겠지만, 질의응답은 나눠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질문자님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으나, 그렇게 하려면 수사관과 조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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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피해자로서 상대방을 신고했다고 하시면 이 부분과 피의자로서 조사 받는 것은 당연히 따로 받으셔야 하며

    함께 동시에 받으실 수 없습니다. 물론 같은날 시간을 나눠서 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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