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경찰관이 피의자에게 'cctv가 있다' 라고 말하여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종국에 억울하게 될 경우, 위 출동경찰관의 말이 회유에 해당하여 수사가 어느범위까지 무효가 되나요?
실제 cctv에는 해당 사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인 바, 단순한 회유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진술을 유도한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이후에 그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증거수집행위 모두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겠습니다.
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를 떠보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위 말은 회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망이 문제되는 것이나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면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