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기관의 회유란 무엇이며 아래는 문제가 되는지 등등
출동경찰관이 피의자에게 'cctv가 있다' 라고 말하여 피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상대방에게만 유리한 진술을 하게 되어 종국에 억울하게 될 경우, 위 출동경찰관의 말이 회유에 해당하여 수사가 어느범위까지 무효가 되나요?
실제 cctv에는 해당 사실이 명확히 나오지 않아서 피의자가 억울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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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사안별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해보아야 할 것인 바, 단순한 회유가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인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짓말로 진술을 유도한 경우 이는 위법한 수사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그 이후에 그와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증거수집행위 모두가 위법하여 무효가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제로도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피의자를 떠보는 발언을 하기도 하지만,
위 말은 회유라기보다는 일종의 기망이 문제되는 것이나 cctv가 실제로 존재하고 다만 제대로 된 확인이 어려울 뿐이라면 그로 인해 피의자가 자백하였다고 하여 수사가 위법하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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