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의 경우
이하 사항을 기재하여 신고인의 관할 시, 읍, 면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시청이나 구청에 보통 하게 됩니다.
제71조(혼인신고의 기재사항 등) 혼인의 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혼인당사자의 협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4.>
1. 당사자의 성명ㆍ본ㆍ출생연월일ㆍ주민등록번호 및 등록기준지(당사자가 외국인인 때에는 그 성명ㆍ출생연월일ㆍ국적 및 외국인등록번호)
2. 당사자의 부모와 양부모의 성명ㆍ등록기준지 및 주민등록번호
3. 「민법」 제781조제1항 단서에 따른 협의가 있는 경우 그 사실
4. 「민법」 제809조제1항에 따른 근친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사실
이후 담당공무원이 그 신고 내용의 적법요건을 확인하여 수리함으로써 효력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