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던데, 합의이혼을 할때 숙려기간이 주어진다더라구요. 그럼 그 숙려기간 동안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다시 방문을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 방문하여 최종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이루어지며, 이때 출석하지 않으면 협의이혼절차는 이혼없이 종료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숙려기간 이후의 날로 확인기일을 지정해 주는데 확인기일에 법원에 출석해서 판사님으로부터 확인을 받고 확인서등본으로 이혼신고까지 하셔야 이혼이 완료됩니다.
이혼에 관해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제가 운영하는 아래 링크 유튜브 채널 '회생•이혼TV'에 방문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이혼이 확정되는 게 아니라,
당사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최종으로 밝혀야 이혼이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