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이혼을 하려면 법원에 결정이 있어야 효력이 생긴다던데, 합의이혼을 할때 숙려기간이 주어진다더라구요. 그럼 그 숙려기간 동안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자동으로 이혼이 되는건가요? 아니면 법원에 다시 방문을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