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3개월 수습 기간 중 2개월 수습 중입니다. 업무가 맞지 않아 퇴사하려고 하는데요. 21일마다 급여 지급이라 금일 급여의 90%를 받았습니다.
내일 바로 퇴사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싶지만 월급은 받아서 그러는데
이번달 29일까지 일하고 29일에 퇴사한다고 서면으로 말씀드리면 퇴사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자진 퇴사 후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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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습니다. 강제근로시키지 못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니, 퇴직금 계산 불리한 점도 없을 것입니다.
다만, 갑작스런 퇴사로 인해서 분쟁이 발생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가능하다면, 도의적으로 미리 알리시고, 후임채용, 인수인계 문제없이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4대보험 상실신고는 사업자가 언제 사직을 수리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 수리를 거부하면, 한달~두달 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회사는 사직후 다음달 15일까지 상실신고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