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
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
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12일까지이므로, 한달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됩니다.
2. 강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후임채용에 협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