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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청초한딩고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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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10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

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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