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청초한딩고128
청초한딩고12821.11.10

정규직 1주일 퇴사,임금 퇴사통보

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

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이번달 1일부터 출근을 했는데 , 제 적성과 맞지 않아서 퇴사를 고려중입니다.

    월급제며,세금공제 후 월급이 183 가량입니다.

    평일 8시간 씩 출근을 하였고 오늘날짜까지 정상적으로 출근을 하게된다면 임금은 얼마를 지급 받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

    1. 네. 간단하게 일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1일부터 12일까지이므로, 한달 급여를 30일로 나누고 12를 곱하면 됩니다.

    2. 강제 근로시키지 못합니다. 도의적으로 한달전에 통보하고 후임채용에 협조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피치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면, 어느정도 인수인계하고 그만두시기를 권합니다.

    (분쟁이 발생하여 임금이 미지급되면, 노동청에 신고하고 조사받아야 하니 서로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1. 구체적인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근로조건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세후급여가 183만원일 경우 세전급여는 약 203만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해당 금액으로 단순계산할 경우 11/10까지 근로한 대가는 203만원*(10/30) = 676,666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2. 근로기준법상 강제근로금지의 원칙과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는 언제든지 자유롭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있으나, 그 손해액은 객관적으로 추정하기 어려워 현실적으로 청구하기 어려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 30일) × 11일 하셔서 일할계산하시면 될 것입니다. 사용자와 퇴사 날짜를 조율해보시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따라 퇴사날짜가 정해집니다.

    그러한 규정도 없다면 민법 규정에 따라 퇴직이 이루어집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가 월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한 금액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따라서 "세전 월급여액×10일/30일"에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을 수령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근로자의 퇴사 통보 방법에 대하여 별도로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습니다.

    2.다만, 민법 제660조 내지 제661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통보를 하였음에도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사직통보일로부터 1임금지급기(1개월)가 경과한 익월의 초일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3.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일 경우 중도 퇴사 시 일할계산하게 됩니다. 1일부터 출근을 하셨다면 11일 퇴사 시 11 / 30 X 월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의 퇴사는 자유이기 때문에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으며, 한달을 근로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라면 1달동안 근무하셔야 할 수는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107a61f5320ee86b261bd1490774cdd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세전 급여를 알아야 정확한 계산이 가능할 것이나, 월 급여를 세전 200만원이라고 가정한다면 11/1~11/10 까지 근무한 급여의 경우 200만원 X (10일/30일), 약 66.7만원에서 공제내역을 제외하고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세전금액기준하여 10/30 하면 세전금액이 나오며, 이중 세금공제하면 금액나옵니다.

    그리고 한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하는 말을 봤는데,만약 오늘 바로 퇴사 의사를 밝히면 회사에서 지금 퇴사 안된다하면 저는 강제로 한달을 다녀야하나요?

    회사에서 강제로 다니게 할순 없습니다.

    다만 약속된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은데 대해서는근로자가 책임을 져야합니다.

    당초 합의된 날짜까지는 근로자신분이 유지되는 바 안나올경우 무단결근에 해다하며,

    위합의된날이후 14일까지는 임금체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1. 임금은 세전금액을 기준으로, ( 급여 / 30일 ) * 10일 으로 구하면 일할계산이 됩니다.

    다만 세금 등에 따라 세부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2. 근로자가 퇴사 한달 전에 반드시 사전 통보를 할 의무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중도퇴사시 월급여는 일할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이 경우 월급여 x 질문자님 재직일수 / 해당 월 일수로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퇴사일자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

    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질문자님이 사직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는 경우

    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다면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법원에서

    인정되기 어렵고 실제 소송자체도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