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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온화한허스키133
예를들어 101호 102호를 가벽을제거한 상태로 2개 호실 터넣고 사용하는 임차인이 있다 가정하에
1개호실당 보증금3천만원/월240만원 일때
과밀억제권역기준 1억4천5백만원/ 4천8백만원까지 이던데
이경우 임차인이 두개호실에서 받을 보증금은 총6천만원
그러면 배당요구시 2개호실 합해서 4천8백만원까지만 받을수있나요?
아니면 1개호실당4천8백만원 적용으로 전액을 받을수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두개호실을 임차한 것이고 다만 실제 사용현황에 있어서 이를 구분없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관점에서는 두개를 따로 사용하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1개 호실당 4천8백을 전액 적용받을 수 있다고 봐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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