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공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이 최소화 되도록 관할 지자체의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질서유지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사전계도 활동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