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씨가 풀리면서 아파트 앞 근린공원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보통 3~4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요.
작년 여름에는 캠핑용품을 설치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고기를 구워먹더라고요.
문제는 소음과 쓰레기입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