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앞 근린공원에서 음주 가능한가요?
날씨가 풀리면서 아파트 앞 근린공원에서 음주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보통 3~4명 정도의 사람들이 많은 양의 술을 마시고요.
작년 여름에는 캠핑용품을 설치하고, 음악도 틀어놓고 고기를 구워먹더라고요.
문제는 소음과 쓰레기입니다.
못하게 할 수 있는 법적 기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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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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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제49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에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는 공원 금지행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원이용객에게 혐오감이 최소화 되도록 관할 지자체의 공원관리부서에 공원질서유지를 위한 홍보물 설치 등 사전계도 활동을 요청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원 및 녹지 내 음주와 흡연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