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하천관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