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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가운귀뚜라미291
살가운귀뚜라미29120.09.24

취사 금지구역 하천에서 바비큐 해먹는 사람들.. 어디에 신고하나요?

안녕하세요! 주말만 되면 집앞에서 들리는 소음으로 스트레스를 어마무시하게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희 집 앞에 하천이 있거든요. 그런데 날이 좀 좋아지니 그곳에서 불을 피워 바비큐 해먹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주말에는 더더욱이요.

집 앞 하천은 취사 금지구역이거든요. 그런데 너무 당당하게 고기를 구어 먹습니다. 심지어 술판까지 벌이고요. 새벽까지 떠드는데, 잠도 못자고 너무 짜증납니다.

경찰에 신고해도 되나요? 괜히 신고했다가 그들에게 제 신상이 공개 되거나 하진 않겠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들에게 어떤 불이익이 가나요? 벌금 같은 거 내고 그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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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산림관련법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입산하거나 지정된 곳 이 외에서의 취사행위, 산림에 오물·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는 불법으로 규정되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해당 하천관리청이나 경찰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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