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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여치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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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차량을 업무 용으로 주로 사용한다면 자동차보험은 영업용으로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흰색 번호판)를 회사 거래처에 다녀오는 업무 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될까요?

그럼 조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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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량을 이용하여 업무에 사용을 한다고 해서 영업용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차량의 운행 자체가

    돈을 받고 유상 운송을 하는 경우에만 영업용 자동차 보험 또는 유상 운송 특약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결국 질문자님은 급여를 받는 급여 소득자이며 차량 자체를 운행함으로써 돈을 받는 것은 아니기에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 가입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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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승용차(흰색 번호판)를 회사 거래처에 다녀오는 업무 용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동차보험을 가입할 때 영업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야 하나요?

    아니면 그냥 개인용 자동차 보험을 들어도 될까요?

    : 해당 차량이 개인 명의의 승용차량인 경우에는 개인용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시면 됩니다.

    1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