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