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관 영사관의 영토의 주체는 어느 국가인가요?
안녕하세요.
현재에는 치외법권이라는 개념이 거의 사라져 우리나라의 경우 주한미군정도로만 치외법권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로 주한미군이 있는 영토는 대한민국 영토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대사관 및 주한영사관 등은 치외법권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럴 경우 대사관, 영사관 등이 있는 영토는 국내법과 국제법상 어느 어느나라 영토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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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제관습법상 대사관 내부는 대사를 보낸 국가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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