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의 정확한의미는 무엇이고,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외국의 한국대사관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법에 따른다는것이 치외법권이라고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