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의 정확한의미는 무엇이고,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가요? 그리고 외국의 한국대사관안에서 발생한 사건은 한국법에 따른다는것이 치외법권이라고 할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치외법권은 외국인이 자신이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률과 규칙을 따르지 않아도 되는 권리입니다.
국제기구 직원이나 외교사절 등에 한하여 일정 범위의 예외가 허용되어 왔는데 치외법권이 이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