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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조2교대 근무인데요 근무조건변경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회사에서 물어보지도않고 3조3교대 근무로 바꾸려고하는데

이런상황에서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3조2교대현재 4일 일하고 2일 휴무로 되있구요

3조3교대바뀌면 주말근무없이 주5일로 3교대로 돌아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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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영원한박새274
      영원한박새27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 등 비자발적 사유에 따라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나, 근로조건이 변동(근무량의 증가, 근무환경의 변화 등)되어 자발적으로 이직을 한다면 개인사정에 대한 이직으로 실업급여 수급요건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근로시간 이 단축되어 임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아니기에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하시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콜센터 1350에 문의해보시면 빠르게 해결되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원칙적으로 자발적으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하지만, 귀하의 이직일 이전 18개월 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및 근로시간이 실제 임금 및근로시간과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교대제 실시로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우들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실업급여의 수급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단,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실업급여 수급 가능)

      3. 고용보험법 제101조제1항 별표2는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 또는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임금, 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0%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된 사정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이직하는 경우(다만, 임금을 비교하는 경우에는 초과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은 제외)에는 자발적 퇴사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고, 근로조건의 저하는 실질적으로 근로조건 저하가 진행된 경우는 물론, 취업규칙 등으로 장래에 확정된 경우를 포함합니다.

      4. 한편, 교대근무의 시행이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 업무 담당자의 사실관계 조사내용 및 면담내용을 토대로 이루어지므로, 실업급여 신청에 앞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omusahee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본인의 자진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다만 현재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 바, 이에 질문자님은 해당 근로조건 변경에 대해 동의하지 않고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합의하시는 것을 권고 드립니다.

      만일 회사에서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근로조건을 일방적으로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에 따라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으며, 이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 노동위원회에 신청이 가능함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기 질문만으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로 실업을 하는 경우에 수급자격을 인정하기에 3조 3교대로 근무로 변경하여 질문자님께서 자진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하단의 수급요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은 고용보험법 제40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③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④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구직급여는 실업의 의미를 충족하는 비자발적 이직자에게 수급자격을 인정하는 것이지만,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에도 이직하기 전에 이직회피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주측의 사정으로 더 이상 근로하는 것이 곤란하여 이직한 경우 이직의 불가피성을 인정하여 수급자격을 부여함

      또한,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 사유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규정되어있습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