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주간근무로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출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자
관두라는 얘기는 하지않고 그럼 힘들겠다는소리만하고는데 이때 자발적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럼 힘들겠다'는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함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한 후 퇴사를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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