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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굴뚝새146
개운한굴뚝새14623.04.19

근무형태 변경시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지요?

주간근무로 입사를 했고 근로계약서에도 출근시간이 명시되어 있는데 갑자기 야간근무를 하라고 하는데 못하겠다고 하자

관두라는 얘기는 하지않고 그럼 힘들겠다는소리만하고는데 이때 자발적 퇴사를하게되면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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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단 주간근무를 하겠다고 계속 주장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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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그럼 힘들겠다'는 해고도 아니고 권고사직도 아닙니다. 자진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못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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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근로시간과 실제 임금, 근로시간이 2할 이상 차이가 있거나, 기타 근로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지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로서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말함)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의견이 불일치함에 따른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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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근무형태를 변경한다고 하여 자발적 퇴사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현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퇴사한다고 하시면 안되고 회사에서 먼저 사직권유를 하고 이에 동의한 후 퇴사를 하여 권고사직 처리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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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또는 근로시간이 20% 이상 변경되고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로 근무한 때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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