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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개구리129
신박한개구리129

실업급여 권고사직 처리 가능할까요?

임금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주6일 근무를 요구합니다. 통보식으로 얘기했고 근무자들과 협의없이

바로 시행하라고 합니다. 못하겟다면 퇴사해라식의 배째라 식이구요


점심시간 1시간30분 근무시간 9시-6시 (기존과동일)

기존 월-토((주1회휴무)일욜 휴무

월-일 주1회 휴무 이렇게 변경이 되었는데
이런 경우 실업급여 받을수 있는 조건이 가능한가요?

일정시간의 주40시간 초과근무,당직근무,공휴일근무를 포함해 고정시간외시간은 월 48시간으로 한다.

이 부분이 계약서 상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때문에
실업급여 권고사직의 요건은 안되는걸까요?
포괄임금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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