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급을 귀속시키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