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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토끼211
활달한토끼21123.04.10

네트제 연말정산환급시 기본급여 변동??

안녕하세요 네트제 회사 근로자입니다

연말정산 환급을 받으면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돌려주시는데 그럼 기본급여가 세금으로 인해서 거의 환급받은만큼 빠져서 들어오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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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네트제의 경우 연말정산 환급금은 회사에 귀속되는게 맞지만 네트제 연말정산 환급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환급금을 주고 기본급여에서 공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에 왜 공제하는지를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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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부담분의 보험료와 세금은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고, 네트제 자체가 이런 질문을 낳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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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일정금액으로 근로계약을 명백히 체결하고 근로자에게 납부 의무가 부여된 사회보험료 및 각종세금 등을 사용자가 부담하기로 하는 소위 네트(net)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연말정산 환급금의 귀속주체는 사용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급여에 연말정산환급급을 귀속시키면서 기본급 등을 삭감하는 형태로 지급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급여는 정상적으로 지급하되, 연말정산환급금을 회사에서 지급받는 형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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