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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밌는고양이130
재밌는고양이13023.01.10

부모님간병 실업급여26번 가능할까요?

아버지가 장애2급이세요 엄마는 당뇨환자이구요

아버지가 이번달에 입원하시는데 엄마가 간병하실 여건이안되서요...제가 퇴사 후 아버지를 간병할까해요

제가 일하는곳은 부산이고 부모님은 언양에 계세요

회사에서 26번코드를 잡은 후 사유를 아버지 간병으로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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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지만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 · 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간호가 필요하고

    회사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다른 가족은 어려워 질문자님이 직접 간병을 하여야 하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인 증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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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6번 코드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 또는 권고사직이므로 위 사안과는 맞지 않으며,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로 이직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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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상실신고 시 26번은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징계해고나 권고사직 등을 의미합니다.

    26번이 아닌 본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도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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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코드번호는 1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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