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주택 2년이상 거주중 급작스럽게 나가달라고 하였습니다.
주택에 월세로 2년이상 자동 계약 갱신되어 거주중에 주인 할머니께서 사전 예고 없이 집을 비워달라고하셔서
급작스럽게 이사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집주인이 통상적으로 2~3달전에 집을 비워달라고 고지해줘야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런 고지 없이 급작스런 통보와 함께 1달이내에 이사를 하게되었으나, 문제는 이사비를 얘기하였으나 주지 않겠다며 받고 싶으면 고소를하라고하는데 어떻게 해야
이사비 및 이사시 들었던 비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집주인께서 급작스럽게 통보하면 어떻게 하냐고 하는중에
인격모독과 폭언 욕설도 하여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꼭 받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