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알바 야간수당,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 부적절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고용주 명시 사항>
주간 12시간 (1PM - 1AM) 10만원
야간 12시간 ( 1AM - 1PM) 10만원
<근로 일지>
8/10-11 (목-금) 13:00 - 01:00 (12시간) - 10만원
8/11-12 (금-토) 13:00 - 01:00 (12시간) - 10만원
+ 곧 바로 야간 01:00 -13:00 (12시간) -10만원
8/12-13 (토-일) 13:00 - 01:00 - 10만원
8/13-14 (일-월) 이하 동
8/14-15 (월-광복절) 이하 동
8/15-16(광복절 - 수) 이하 동
8/16-17 (수 - 목) 이하 동
8/17-18 (목 - 금) 이하 동
<총 계>
주간파트:
96시간 (2교대 휴게시간 포함) 80만원
야간파트:
12시간 (3교대 휴게시간 포함) 10만원
총 90만원입니다.
<본론>
최저시급은 휴게시간이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야간 및 공휴일 및 주휴수당이 따로 없었습니다.
불공정한 임금인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PS. 근로 계약서를 단기 아르바이트 끝나고 알바생들에게 메신저로 일괄 지급하여 작성했는데
근로계약서의 작성시기도 옳은 것인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직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으나( 축제 종료일로 부터 일주일 지급) 만약 저대로 받게 된다면 충분히 컴플레인을 할 수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계약서에 야간. 공휴일. 주휴수당 대한 내용이 기재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메신저로 지급해서 작성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평상적인 근로관계에 있지 않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주휴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으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에 대하여는 0.5배를 가산한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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