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에 대해 여쭤봅니다.

2020. 01. 13. 18:18

12/2 ~ 12/7 - 4시간씩

12/ 9~12/14 - 월~금까지 5시간 토요일 4시간

12/16~12/ 21 - 5,5,4,5,5,6

1/2 ~ 1/4 - 5,5,4

이렇게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하였는데~ 주휴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일을 알아야 발생여부, 금액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2. 질문을 보면, 주마다 요일별 근로시간이 다릅니다. 소정근로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소정근로시간만 반영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40시간) *8시간 * 시급 입니다.

  3. 단, 소정근로시간을 정하지 않고 매주 스케줄에 의해서 근로시간이 변동된다면 매주 실제 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

  4. (24/40) * 8 * 시급 + (29/40) * 8 * 시급 + (30/40) * 8 * 시급으로 계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주는 개근을 하더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의 취지상 다음주의 근로가 있어야(예정) 합니다. 참고하세요.

2020. 01. 14. 01:51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휴일의 요건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일 이상의 유급휴일(1주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을 주어야 합니다.

    2. 주휴수당 요건

      • 1주일 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할 것

      •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을 것(이번주 근무후 다음주 퇴사하는 경우 발생하지 않음)

    3. 단시간 근로자의 주휴수당 계산

      1주 소정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 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을 부여 하게 됩니다. 계산방법은 (1주 총 근로시간 / 40) x 8 x 약정시급이 됩니다.

    4. 이 기준에 따라 1/2~1/4(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하)의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하시면 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1. 14. 17:57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