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전, 답 등의 농지를 취득하여 직접 농사를 짓고 농지 소재지
등에 8년 이상 재촌자경한 경우 양도일(잔금 수령일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일 주 빠른 날)로부터 2개월이 되느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납부를 하면서 양도소득세 세액감면
신청서와 8년 재촌 자경 관련 서류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자 본인이 직접 양도소득세 신고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의뢰하여 양도소득세 신고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