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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장한아비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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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계산 신입 경력 차이 이게 맞나요?

신입 경력 급여 같다면서 저만 경력 없다고 수습이랑 3.3 둘 다 떼시고 다른 직원은 불법사무실 다닌 게 경력이라고 쳐서 수습을 안 떼고 3.3프로만 떼시던데 급여가 동일하다는 말이 결국 주는 돈이 같을 거라는 말 아닌가요 여기서 세금 떼는 건 다른 부분인가요? 어이가 없네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3.3%가 아닌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급여가 같은지 여부는 세전기준으로 판단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3.3% 사업소득세가 아닌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의 운용에 대하여는 어느정도 회사의 운영방식의 문제입니다.

    대신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면서 3.3% 세금을 공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궁금증 해결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