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이번달 연차수당이랑 월급 포함해서 급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제 금액이 저번달 급여의 공제랑 똑같더라고요 세금이 연차수당 포함해서 세금 안나가고 월급만 세금 공제하고 연차수당은 그대로 그 금액 들어왔는데 연차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연차미사용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세전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공제되는 급여는 지난달과 같다면, 회사에서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정산을 할 때 반영되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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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과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식대 등)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지금은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등 그때 추가 징수해도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기 떄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4대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세금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정산을 통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고지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전월과 같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