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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연차수당이랑 월급 포함해서 급여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공제 금액이 저번달 급여의 공제랑 똑같더라고요 세금이 연차수당 포함해서 세금 안나가고 월급만 세금 공제하고 연차수당은 그대로 그 금액 들어왔는데 연차수당은 세금 안나가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영환 노무사
노무법인 이지
∙
안녕하세요. 김영환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연차미사용보상금)은 근로소득입니다. 따라서 근로소득세와 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합니다.
연차수당이 세전 급여에 포함되었는데 공제되는 급여는 지난달과 같다면, 회사에서 공제액 산정에 반영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향후 정산을 할 때 반영되어 소득세와 보험료가 책정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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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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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연차수당도 임금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연차수당을 월급에 포함시켜 지급하는 경우 연차수당도 과세급여가 되기 때문에 이 금액에 대해서도 근로소득세 + 4대보험료를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3. 세금 및 4대보험료는 비과세 항목(식대 등)만 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세금이나 4대보험료는 지금은 공제하지 않고 나중에 보수총액 신고시 등 그때 추가 징수해도 되기 때문에 처리하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연차수당도 과세되는 근로소득이기 떄문에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공제되고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지급 받으신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의 경우도 임금에 해당하므로 4대보험 및 세금 등의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추후 4대보험료는 보수총액 신고, 세금의 경우 연말정산, 퇴사정산을 통하여 정산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연차휴가수당 또한 임금이므로 월급여에 합산하여 세금 및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근로소득세와 4대보험료가 모두 공제되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소득세와 4대보험료를 공제해야 합니다.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는 고지금액이 변경되지 않아 전월과 같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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