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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두꺼비47
정직한두꺼비4722.04.12

내일채움공제 만기 퇴사 시기는?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다니는 직장인입니다.

이번에 내일채움공제 2년형이 다가오는 2022년 5월 7일에 완료됩니다.

저는 만료 이후인 2022년 5월 9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에 요구 사항에 맞게 인수인계 시간을 가지거나 연차 사용 혹은 즉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요.

고객센터와 통화해 보니 계약 만료인 5달에 월급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월급 날인 5월 21일 이후에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요즘 회사 사정도 안 좋고 항상 사장님과 퇴사자와 사이가 안 좋게 퇴사하는 것을 많이 본 터라 걱정이라 이렇게 글 올립니다.

위에 글은 배경이었고 제가 궁금한 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만료 이후에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서 제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가?

2. 서류 처리를 안 함으로써 회사에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3. 만약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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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서류 처리를 안해주더라도 내일채움공제는 가능합니다.

    2. 회사가 이득보는 것은 없습니다.

    3. 2년이 되더라도 내일채움공제가 종료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 2년하고 월급을 24번 지급받아야 내일채움공제가 완료됩니다. 만 2년 근로하였다면 당연히 지급받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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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만료 이후에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서 제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가?

    >> 여기서 말하는 서류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모르겠으나,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가 도래한 경우에는 회사에 부수적인 서류 처리를 고의적으로 해태할 시 이를 담당 기관에 알리서어 만기금을 정상적으로 수령할 수 있습니다.

    2. 서류 처리를 안 함으로써 회사에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 회사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처리되어야 회사 입장에서도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가?

    >> 담당 기관에 알리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금명세서 등을 말하는 것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임금명세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주어야 합니다. 이를 교부하지 않은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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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만료 이후에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서 제가 돈을 못 받을 수 있는가?

    아무래도 소홀히 할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사업주가 꼼꼼히 챙긴다면 문제없긴합니다.

    2. 서류 처리를 안 함으로써 회사에서 이득 볼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없습니다.

    3. 만약 회사에서 서류 처리를 안 해준다면 제가 할 수 있는 액션은 무엇인가?

    회사에 처리요청하시고 그래도 안된다면 담당 운영기관에 신청하시어 직권처리되도록 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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