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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눈에띄게화려한소주
눈에띄게화려한소주

경미한 교통사고인데 조금(?) 억울한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사에서는 보험사끼리 해결하고 추후 통보할 거라면서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걱정에 잠도 안 오네요. 그래서 찾아보다가 이곳을 발견하고 문의드립니다.

상황 설명을 하자면 제가 우측 골목으로 진입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택시가 한 대 툭 튀어나왔고요. 빠질 곳이 없어서 제가 후진해야 하는 상황인 것 같아서 후진기어를 넣고 발을 살짝 떼자마자 쿵도 아니고 차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로 콩 박았습니다. 내려서 확인한 후 제가 새차를 뽑은지 얼마 안 된 터라서 속상한 마음에 혼잣말로 아, 차 뽑은지 얼마 안 됐는데라고 했더니 상대방 아주머니가 "그쪽이 잘못하신 거거든요?" 이러면서 짜증을 내길래 "알고 있습니다."라고 했더니 어이없다는 듯 비웃으시더라구요.

일단, 사고가 처음인지라 제가 잘못한 부분이 더 있으니 보험접수부터 했고 바로 죄송하다고 다친 곳은 없냐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에서 제 말 무시하고 "지금 뭐하신 거예요? 누구한테 전화하신 거예요? 보험접수 하신 거예요?" 이러셔서 제가 일단 다시 한 번 사과 하면서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웬 아저씨가 나타나더니 아주머니쪽만 확인하고 계신 상태였구요. (가족으로는 안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러더니 본인 딸들이 공연이 있는 상황이라서 먼저 가봐야 하니 연락처 달라고 해서 일단 연락처 드렸고 상대방은 그렇게 가버렸습니다. (갈 때까지도 저는 사과를 했구요.) 추후 보험사에서 와서 블박보고 영상 찍어갔고(전방, 후방) 상대방 차가 다행히(?) 그 주변에 주차되어 있어서 사진도 찍어갔습니다. 그러고 있는 와중에 (그 가족으로 안 보이는 아저씨가 또 나타나서 아줌마랑 연락처 주고 받았냐 묻더라구요. / 상대방 앞범퍼 티 안나는 정도로 스크래치 약간에 살짝 눌린정도 였습니다.(진심 가까이에서 봐야 알 정도였습니다.)

결론:

첫째, 찾아보니 뒤따라오는 차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안 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있다고 하던데 추후 블박 확인했을때 엄청 가까이 와서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도 어느정도 일부분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이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둘째, 사고접수를 현장에서 저만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 아주머니는 그냥 사진만 남기고 가만히 계셨다가 보험접수 했다는 말에 공연 때문에 바쁘다고 그냥 추후 연락드리든 한다면서 가버렸구요.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보니 현장에서 그냥 경미한 사고면 그 자리에서 2~3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ㅠ) 나중에 보험료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과실이 제가 100%가 맞는지 알고 싶어요.(50대50이라는 얘기도 있었어서 정확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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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첫째, 찾아보니 뒤따라오는 차는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 확보해야 한다고 안 하면 범칙금에 벌점까지 있다고 하던데 추후 블박 확인했을때 엄청 가까이 와서 멈추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럼 그 아주머니도 어느정도 일부분은 잘못하신 거 아닌가요? (무조건 제가 잘못했다는 식으로 나오길래 이부분은 조금(?) 억울한 부분이긴 합니다. 물론 제가 잘못을 안 했다는 건 절대 아니구요.)

    : 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은 뒤에 차량이 있는지 주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고,

    뒤 차량이 안전거리를 확보를 해야 한다는 것은 선행차량을 추돌하지 말라는 것으로,

    선행차량이 후진할것 까지 대비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은 후진차량의 100% 과실에 해당합니다.

    둘째, 사고접수를 현장에서 저만 했는데 그게 맞는 건가요? 상대방 아주머니는 그냥 사진만 남기고 가만히 계셨다가 보험접수 했다는 말에 공연 때문에 바쁘다고 그냥 추후 연락드리든 한다면서 가버렸구요. (나중에 집에와서 찾아보니 현장에서 그냥 경미한 사고면 그 자리에서 2~30만원으로 합의보고 끝내도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ㅠㅠ) 나중에 보험료 오를까봐 걱정입니다..

    : 상기와 같이 후진차량의 전적인 과실이기 때문에 뒤 차량은 보험접수 및 보험사를 부를 필요는 없고,

    잛못이 있는 차량측에서만 보험사에 사고접수 및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되고,

    경미한 사고의 경우 양당사자간 협의가 될경우에는 협의가 되는 것으로 이는 상황에 따라, 상대방의 성향에 따라 다르게 됩니다.

  • 후진사고의 경우 대부분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상대방의 피해상황에따라 현장 합의도 할 수 있지만 위 경우 현장합의 없이 보험접수가 되었기에 상대방의 대물 손해(수리비와 수리기간 렌트비) 및 대인피해가 있을 경우 대인피해(치료비와 합의금)에 대해 보상이 이루어집니다.

    대인, 대물 처리가 될 경우 보험할증이 됩니다.

    1. 결국 질문자님이 후진을 하기 전에 뒤에 차량이 있는지 확인을 한 후에 후진을 했어야 하고

      주차장과 같이 특수한 곳이 아닌 일반 도로인 경우 후진 사고는 후진 차량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2.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요구하는 않고 대물만 처리가 된다면 어차피 그 금액이 크지 않을 것이고

      보험 처리한 후에 그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을 하게 되면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질문자님이 느끼기에는 사람이 도저히 다칠 수 없는 사고로 보고 있는데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요구를 하는 것이고 그 때에는 대인 접수를 거부를 할 수도 있으나 그러한 경우 상대방은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할 것이고 경찰의 조사로 해당 사고로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인지 조사를 하게

    되며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가 접수가 된 경우에는 가해 차량인 질문자님께 범칙금과 벌점은

    부과되는 페널티는 발생합니다.